건축법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해체허가·멸실신고(feat.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弈DADDY 2023. 2. 10. 17:44
반응형

앞선 글에서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허가와 신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축허가와 신고(feat. 건축법)

앞서서 건축과 관련하여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returnpage.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완료되면 건축물의 개요를 작성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건축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은 여기를 클릭!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 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 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반응형

■ 건축물의 해체허가·멸실신고

▶ 해체허가 (신청은 클릭!)

▶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단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1.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 위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하고,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제5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각각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등록한 자

 

▶ 멸실신고 (신고는 클릭!)

▪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