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fea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
■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르면,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다음의 공간 또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1.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2.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3-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3-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인정 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 공원녹지기본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장 등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로서,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과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공원녹지의 축과 망,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 도시녹화, 그 밖에 공원 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발계획 규모별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다음의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별표2)
개발계획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 가. 1만㎡ 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계획 | 10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 5만㎡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 전체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 이상 3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이상 중 큰 면적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나. 전체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
그 밖의 개발계획 |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 이상 |
■ 녹지의 세분
구 분 | 내 용 |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
녹지(feat.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
도시계획업무를 하다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녹지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1980년 6월 1일에 「도시공원법」으로 제정되었다가 도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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