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절차 및 실시
도시계획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다보니 사전에 습득해야 할 지식들이 참 많이 있더라구요~ 나름 재미있게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글들에 이어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와 실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글들을 읽고 오시면 본 글을 이해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12.07 - [도시 계획]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지침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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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 [도시 계획]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활용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활용
2022.12.07 - [도시계획]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지침의 목적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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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절차 및 실시
재해취약성분석의 일반원칙
재해취약성 분석주체
(1) 시행주체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재해취약성분석을 시행하거나 전문용역기관을 통하여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합니다.
(2) 시행주체 외의 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또는 입안제안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시행주체는 전문용역기관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한 교육을 이수받은 기술 인력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재해취약성 분석 시기 및 절차
1. 재해취약성 분석 시기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전 기초조사 단계에서 실시하며, 대규모 재해발생지역 등의 경우에는 재해저감대책 수립 전에 실시합니다.
2. 재해취약성 분석 절차
3. 분석지표의 종류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물리적 특성과 공간적 입지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지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구분 | 폭 우 | 폭 염 | 폭 설 | 가 뭄 | 강 풍 | 해수면 상승 |
현재 기후 노출 |
·연평균80mm/일 이상 강수일수 ·연평균 시간 최대 강수량 |
·연평균 일 최고 기온 33℃ 이상 일수 |
·연평균 최고 적설량 ·연평균 적설량 ·연평균 5cm이상 적설일수 |
·연평균 일최고 기온 ·연평균 최대무 강수지속일수 |
·연평균 일 최대풍속 14m/s이상일수 ·연평균 순간풍속 20m/s이상 일수 |
·연평균 조위 상승률 ·연평균 해수온 상승률 |
재해취약성분석의 실시
1. 피해현황 및 재해특성 분석
(1)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기 전 재해유형 선정을 위해 재해별 피해지점, 피해액, 인명피해(사망, 부상) 등 지방자치단체 피해현황 조사(최근 10년 이상)와 재해특성 분석, 연도별 재해 추이분석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발생 특성을 파악합니다.
(2) 재해피해액 등의 자료가 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기상특보 발효 횟수, 운반 및 제한급수 등 간접지표 자료를 활용하여 재해현황 조사 및 재해특성 분석을 수행합니다.
2. 분석 제외대상 재해유형 결정
(1) 재해취약성분석 제외대상 재해유형은 관련 절차(클릭하시면 세부 절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해 피해현황 분석 결과, 지역의 지역 전문가(관련 공무원 1인, 도시·방재·수자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2인 , 지역주민 2인 등) 5인 이상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분석 제외대상 재해유형을 결정합니다.
(2) 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폭우재해를 분석대상 재해로 선정하여야 하며, 해안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면상승을 분석대상 재해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3. 분석지표 데이터 구축
(1) 분석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GIS 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 형식으로 구축합니다.
(2)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불가능하거나 지역특성상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별표 2](클릭하시면 세부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거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지표를 신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의 절차와 실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의 검증과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