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활용
2022.12.07 - [도시계획]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feat. 토지적성평가)의 역사와 배경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지침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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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활용
이번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글을 보고 오시면 본 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재해취약성분석 대상
재해취약성분석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시·군”이라 한다)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하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해당 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 범위
(1)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의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판단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2) 아래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마. 기타 방재지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의 재해저감대책 수립
(3) 대규모 재해발생지역 등에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따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과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대비·대응·복구가 포함된 도시복원력 개념을 감안하여 수립합니다.
도시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석을 제외할 수 있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외할 수 있는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의 경우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제외대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시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제외대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마.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부분해제를 포함)
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변경은 제외한다)
①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②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③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
④ 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⑤ 기반시설 중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
아.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녹지·공공공지에 한정한다)의 설치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과 토지적성평가의 시행 취지가 유사하다보니, 그 제외대상 또한 토지적성평가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의 제외대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1.20 - [도시계획]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의의(意義)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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