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녹지(feat.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

弈DADDY 2022. 12.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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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업무를 하다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녹지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1980년 6월 1일에 「도시공원법」으로 제정되었다가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녹지의 활용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제도를 도입하는 등 2005년 10월 1일 전면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1.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2.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아래의 세가지 항목)으로 정하는 공간 및 시설
   - 광장·보행자전용도로·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 옥상녹화·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녹지를 그 기능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합니다.

◆ 완충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

     ▶ 설치 기준(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3-1)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의 연접구역에 계획
② 공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비점오염과 악취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 계획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에 계획
④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
⑤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⑥ 완충녹지는 우수등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이 저류·침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획

     ▶ 설치 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1. 주로 공장·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그 설치·관리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관리하며, 그 녹화면적률*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주로 철도·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가.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관리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녹화면적률: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

◆ 경관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설치 기준(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3-1)

①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계획
②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계획
③ ① 및 ②에 따른 녹지는 그 기능이 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

     ▶ 설치 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결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 설치 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4.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2)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결녹지가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인 경우 또는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다. 녹지율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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