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農地轉用)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농지법(農地法)
「농지법」 제1조에 따르면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農地)란?
「농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농지로 생각하면 토지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법에서 뜻하는 것은 농지뿐 아니라 농지 위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개량시설까지를 의미합니다.
■농지전용(農地轉用)이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무슨 의미인지 해서 찾아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농지에 계획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이때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아래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 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 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전용협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