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대한민국 법령 체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弈DADDY 2022. 12.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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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체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법을 많이 살펴보게 되더라구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법 체계가 참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령 체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이번엔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구조

 

법령 구조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법령의 종류

한국법제연구원 발췌

헌법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 법률(+대통령 긴급명령+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국적 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과 보상, 행정각부의 설치 및 지자체의 종류 등을 정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시에 발령하고, 국회에 보고·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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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국제법규)

조약이란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력이 인정된 국제관습을 말합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명령(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 규범을 총칭합니다.대통령령은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그 업무 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총리령은 행정부의 부처 중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정되고, 일반적으로 부령과 같은 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합니다.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제의 자치와 관련있는 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합니다.

 

법률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法規範)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합니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진 때에는 위헌법률심사(헌법 제111조)를 거쳐서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시행령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시행규칙

법률에서 정의할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정의하고 법률에 따라서 위임을 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이라 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의해 놓은 문서를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참고: 한국 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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