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弈DADDY 2022. 12. 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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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후 실시설계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은 나라의 큰 그림을 스케치한다고 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이제 색칠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2.11.19 - [도시 계획] -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도시ㆍ군기본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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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작성한 기본계획, 관리계획과 관련한 글을 읽고 오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더 수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지정이 되면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 제85조 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제3항에 따르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1단계 집행계획 ☞ 3년 이내에 시행예정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2단계 집행계획 ☞ 3년 이후에 시행예정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3항에 따라 매년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하여 3년 이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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