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弈DADDY 2024. 5. 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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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검토가 된다면 무리없이 설립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설립의 인가 )

제1항, 제3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시개발법 제14조(조합원 등)

제1항, 제2항, 제3항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등기부등본 확인)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국 시군구 공문 조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아래의 항목들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9. 청산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동의자 수 산정에는 시행령 제6조의 사항들에 준해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시행령 제6조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2.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봄.
2의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2의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 공람·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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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조합의 임원)

동의자 수 산정에는 시행령 제6조의 사항들에 준해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6.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2.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 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④ 조합은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6.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7.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대의원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은 제외한다)·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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