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구역 지정전(조합설립 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도시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도시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적 지위 부여 여부
법인격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진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추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러한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불필요하고, 승인도 받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은 “민법상 조합”이거나 규약과 실체를 갖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면서도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 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외형상 단체로 보이는 경우에도 고유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 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9.28. 선고 99다 27705 판결)
조합설립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비용 부담 주체
추진위원회사 조합설립을 위해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경우, 끝내 조합설립을 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비용을 누가 변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민법상 조합단계라면 추진위원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비법인단계라고 한다면 추진위원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체인 추진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개인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합승계 여부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 및 재산이 승인을 얻은 조합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향후 조합이 추인을 하거나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조합을 구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무살 조합창립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나 계약을 추인하거나 승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3.12. 선고94다56401)
창립 총회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창립총회는 상기의 요건을 갖춘 후에 개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창립총회를 먼저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도시정비법의 경우를 예를 들어 동의를 받은 후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 의안상정순서는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추진위원회 업무 정리 → 조합정관 및 업무 규정 안을 상정 → 정관 및 업무 규정을 바탕으로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
창립총회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도록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서 추진위에서부터 시작한 업무가 조합설립인가신청까지 완료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