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feat.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분석
앞서 임차인의 권리 중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나머지 권리인 우선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에 대한 글은 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4 - [부동산/경매 관련 정보] - 임차인의 권리(feat. 대항력) 분석
임차인의 권리(feat.대항력) 분석
차근차근 경매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 어느덧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까지 왔네요~ 임차인은 누구일까요? 흔히 얘기하는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을 임대인
returnpage.tistory.com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즉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역전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매로 물건들이 나오게 되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선순위권리자가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는데, B 씨의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였고, 차후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이 되면 A 씨는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선순위 대출금이 먼저 상황 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임차인 A 씨는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되도록이면 대출이 없는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라고 봐야겠죠?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
주택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렇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매 진행과정에서 우선변제권보다 우선하는 아래의 순위들이 있습니다.
1. 경매 진행 비용
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4. 확정일자 임차인의 보증금(우선변제권)(근저당, 가등기, 전세권, 임차권)
5. 일반 임금채권
6. 담보물권 보다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
7.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8. 일반채권,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
■ 최우선변제권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제 순위 2위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과는 달리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닙니다. 경매 신청전까지 주택인도+전입신고만 되어 있어도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데, 단 소액보증금 한도 이내의 계약이어야만 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취득 요건
주택인도 + 전입신고 +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한도 이내의 계약에 대한 표는 지역별로 정한 차이가 있어 표로 정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2021년 5월 4일 개정된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로 주택경기와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조만간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 지역구분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1호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 1억 3,000만원 이하 | 4,300만원 이하 |
3호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이하 |
4호 | 그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3항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가액의 1/2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여럿일 경우에도 주택가액의 1/2범위에서 비율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매와 관련하여 절차 및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