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feat. 연납신청)
며칠 전 집에 와보니 자동차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와있더군요 ㅠㅠ 어찌나 세금의 종류도 많은지~ ㅎㅎ
자동차를 보유한 만큼 납세의 의무도 발생하니 내야겠지요? ^^;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운전의 여부와 무관하게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살펴보게 되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발송되는 것을 보면 지방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지서 한켠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2022년 정기분 자동차세 안내
자동차세는 후납의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자동차를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 여부와 말소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부과기준 및 부과 근거 규정
■ 과세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과세기간 및 납기
기 분 | 과 세 기 간 | 납 기 |
1기분 | 1월1일 ~ 6월 30일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2기분 | 7월1일 ~ 12월 3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
■ 부과근거 규정
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124조~제134조 / 지방교육세 : 제149조 ~ 제154조
위의 근거들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납부 방법
위택스(Wetax)에 사이트 또는 어플에 접속하시면 납부하기 탭이 있어서 로그인하신 후 납부하실 수도 있고, 지로용지를 받으신 경우 지로용지에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입금을 하시면 납부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외에도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저축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 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 후 매 1월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0.75%)이 추가됩니다.
※ 계산식 = 지방세액 + 가산금(본세의 3%) + 중가산금(본세×0.75%×경과 월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의 자동차세가 반기마다 한 번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본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즉 6월, 12월에 부과받게 되는데 이를 매년 1월에 일괄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총 4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월의 16일부터 마지막일까지 가능합니다. 1월에 신청시 10%, 3월에 신청시 7.5%, 6월에 신청시 5.0%, 9월에 신청시 2.5%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빨리 신청하실수록 할인율이 크니 한 달 후 있을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연납신청시 카드사 이벤트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게 되면 각종 카드사에서 포인트 추가 적립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추가 혜택을 챙기시기 바랄게요~~~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과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혹은 세정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