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보

2023년 증여세(feat.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弈DADDY 2022. 11. 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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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증여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증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2023년이 되면 개정되는 세법 중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취득세의 기준 변경 및 이월과세 10년으로 변경
내년부터 즉시 적용

 

위의 두 가지 이슈는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ㅠㅠ

부동산 증여 검토 시에는 통상 두 가지 정도를 보셔야 합니다.

 

■ 취득세

갖고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주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규 취득을 하는 상황이므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올해까지는 취득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여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도록 산식이 형성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취득세를 물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한참 낮게 매겨지는 걸 감안한다면

당연히 공시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되는 것이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이월과세의 변경

통상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보유 후에 매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5년(지키지 않을 시 페널티 부여)으로 되어 있는 이 규정이 2023년 법 개정 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매도를 할 수 없는 기간이 5년이 늘어난다는 것이니 이것은 증여받은 사람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현행 법 기준 2022년까지는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는 5년간 6억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부부간 증여 공제 한도 10년간 6억입니다.

즉 저 기간과 금액을 지킨다면, 페널티 및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링크) ≠ 취득세

일반적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세금은 동시에 발생하면서 별개의 개념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길 때 그 재산 가치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며,

취득에 대한 세금, 즉 취득세를 별도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 관계 증여세 공제한도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직계존속 증여) 공제한도 :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 : 10년간 2천만 원

사위, 며느리 등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10년간 1천만 원

부모님께 증여하는 경우(직계비속의 증여) 공제한도 : 10년간 5천만 원

 

부부간 증여의 목적??

결국 부부간의 증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의 경우 취득 당시 금액보다 현 시세가 높을 경우 적잖은 양도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양도차익을 6억만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월과세 기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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