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부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최대 1,080 만원 지원)
弈DADDY
2023. 5. 1. 14:03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15세~만39세까지 허용합니다.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월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로 한정
■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feat. 480만원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모집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개
returnpage.tistory.com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6.24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