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feat. 4%금리)
며칠 전 금융위원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추진 배경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기에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고자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구 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6억↓&부부소득1억↓)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6억↑or부부소득1억↑)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ㅇ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
구 분 | 상 세 요 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 9억원 | 10bp | ○ | |
(新)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 원) / ***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 지원 규모
▶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 신청방법 및 차주유의사항
◆ 신청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주유의사항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1 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