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하수도(feat.공공하수도 VS 개인하수도)

弈DADDY 2022. 12. 17. 18:30
반응형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챙겨야 할 시설 중에 하나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계획으로 각종 용지를 부여하고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수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법의 목적

하수도법 제1조에 따르면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수 원인자부담금

하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용어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용어라 생각합니다.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에게 공공하수도 건설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를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합니다. 

■ 하수도 관련 용어의 정의

   ◆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단,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

   ◆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 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

   ◆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 개인하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공공하수도과 개인하수도의 비교 검토

   ◆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상급기관)를 받아야 합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ㆍ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고시 또는 변경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⑥ 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 인가 및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하수도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경우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수도 관련하여 글을 쓰면서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수는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수처리시설이 국가의 중요한 기반시설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