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feat.공공하수도 VS 개인하수도)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챙겨야 할 시설 중에 하나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계획으로 각종 용지를 부여하고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수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법의 목적
하수도법 제1조에 따르면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하수 원인자부담금
하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용어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용어라 생각합니다.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에게 공공하수도 건설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를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합니다.
■ 하수도 관련 용어의 정의
◆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단,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
◆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 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
◆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 개인하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공공하수도과 개인하수도의 비교 검토
◆ 공공하수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상급기관)를 받아야 합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ㆍ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고시 또는 변경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⑥ 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 인가 및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하수도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ㆍ공유 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
② 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경우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수도 관련하여 글을 쓰면서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수는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수처리시설이 국가의 중요한 기반시설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