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안녕하세요 도시 사랑男입니다.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이번에는 해외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주식은 거래수수료 이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미국주식은 매매 수익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내기위해 사전에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계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 주식을 매매하면서 얻은 차익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1월1일~ 12월 31일까지의 매매 수익에 대하여 22%의 세율을 부과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금액 이상 수익이 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산식
(1년간 매매차익 합산액 - 250만 원(기본공제금액) × 22% =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예시
2022.01.01.~ 2022.12.31.
총 1년간 테슬라 매도 수익 2,000만 원, 스타벅스 매도 손실 1,000만 원
(간편한 계산을 위해 각종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은 제외하였음)
◆ 수익 손실 계 :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원
◆ 합산 금액에서 기본 공제 금액 2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여기서 계산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연간 주식 매매로 인한 수익금이
350만 원 이상이라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율 22% : 750만 원 × 22% = 165만 원
◆ 총 납부세 : 165만 원(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이렇게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에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고대행을 무료로 서비스해주고 있습니다.
대행신청을 완료하면 신고의 단계까지 끝난 것이며, 과세 대상이면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신고 후 납부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미신고?
미국 주식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를 잊었다면, 신고 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당초 내야 할 세액의 20%를 추가 과세됩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음으로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당 0.025%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누락하였더라도 늦게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와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챙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번에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11.28 - [세금관련] - 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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