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자체 지원사업

2023년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弈DADDY 2023. 4. 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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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확대를 위해 2023년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3년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간 : 2023년 4월~ 12월

◆ 대상 :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상 상세요건
① 배달 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② 대리운전 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③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④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규 모 :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000건

◆ 내 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22년 10월 ~ ′23년 6월 월 5,75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23년 7월 ~ 9월 월 11,51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대리운전 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22년 10월 ~ ′23년 6월 월 5,5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23년 7월 ~ 9월 월 11,07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_최종.hwp
0.11MB

 

■ 신청 방법

◆ 일 정 : 선착순

- (1차) 2023.04.24.(월) ~ 05.15.(월)
- (2차) 2023.07.04.(화) ~ 07.31.(월) (예정)
- (3차) 2023.09.12.(화) ~ 10.12.(목) (예정)

◆ 방 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구비 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22년 10월~′23년 6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신청서류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서류 서식_대리운전.zip
0.24MB

 

 

2023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서류 서식_배달노동자.zip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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