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지 경매

농지(農地)의 소유(feat. 농지법)

弈DADDY 2023. 2. 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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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農地)의 소유(feat. 농지법)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따라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지 소유의 허용(농지법 제6조, 2021.8.17. 기준)

농지법 제6조 제2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 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의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농지 소유의 상한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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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소유의 상한(농지법 제7조, 2021.8.17. 기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의 소유 상한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과거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가의 농지 소유 한도를 3ha(3 정보, 3만 제곱미터)로 제한하였고, 이는 소작이나 임대차 등 당시 농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FTA, 세계화 및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농지의 소유 상한이 생기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농지 관련 금지행위(농지법 제7조의 2, 2021.8.17. 신설)

농지 소유, 경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농지임대차보호 제도(feat. 농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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