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지 경매

농업인 확인서(feat.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弈DADDY 2023. 2. 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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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확인서(feat.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앞의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농업인이 될 경우 정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농업인(農業人)이란?(feat. 농지법)

앞서서 다뤄본 내용은 농지와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농업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에서 농업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농지 거래 시에 여러모로 편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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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혜택

▶농업인 자녀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통학시 보조금 지원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면제
농업인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무이자로 융자
농지원부 작성후 2년 경과 후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경감
자경과 재촌을 모두 갖춘 경우 8년 지난 뒤 농지 팔 경우 1년 2억원, 5년 3억원 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농업용 차량 농자재 구매시 감세 등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각종 혜택

위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농업인 확인서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업법인회사를 설립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농업인임을 입증해주는 농업인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농업인 확인기준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ㆍ다목ㆍ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ㆍ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ㆍ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ㆍ승계한 자
   3)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4)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5) 1)에서 4)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ㆍ채소ㆍ과실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ㆍ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농지 경매의 기초(feat.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앞선 글에서 농지가 무엇인지, 농지법이 무엇인지, 농업인이 무엇인지 2023.02.11 - [부동산/농지 경매] - 농업인(農業人)이란?(feat. 농지법) 농업인(農業人)이란?(feat. 농지법) 앞서서 다뤄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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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농업인 확인신청서 샘플

[별지 1] 농업인 확인 신청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hwp
0.06MB
[별지 3] 농업인 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hwp
0.04MB

 

 

 

농지(農地)의 소유(feat. 농지법)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따라 농지 소유를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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