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그 시작 단계인 실시계획인가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안) 작성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시행자 지정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고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보에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