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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 34

실시계획인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안) 작성 및 신청(법 제86조,제88조, 령 제97조 등)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그 시작 단계인 실시계획인가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안) 작성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시행자 지정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고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보에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자로..

도시 계획 2024.03.23

실시계획인가 의제(擬制)(국토계획법 제92조)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랫만에 글을 쓰게 됐네요. 오늘 알아볼 사항은 실시계획인가 의제(擬制)처리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의제(擬制)의 정의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의제': 네이버 국어사전 (naver.com) ) ■ 의제(擬制)처리 용어 풀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할 수 있습니다. 말을 조금 풀어서 써본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풀어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타 법률에 의거한 인·허가로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 ◆ 도시..

도시 계획 2024.03.20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feat.법제처)

안녕하세요 시골 남입니다. 최근 도시업무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나온 법제처 법령해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의 내용이 다소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한 번쯤 곱씹어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제처의 해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 ■ 질의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 제4호라 목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는 계획 수립ㆍ변경 ..

도시 계획 2023.05.26

도로구역 / 도로율(feat. 도로법)

도로구역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구역 도로구역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또한, 도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

도시 계획 2023.05.06

농업진흥지역(feat.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 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도시 계획 2023.05.04

도로(feat.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도로(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로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를 의미 합니다. 도로를 결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해야 하고,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 형성 및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항목에는 도로의 배치간격, 도로의 연결, 도로 및 차로의 폭, 보도ㆍ자전거도로ㆍ분리대 등 시설의 설치, 도로선형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

도시 계획 2023.04.29

기반시설(feat.국토계획법)

기반시설 도로ㆍ공원ㆍ시장ㆍ학교ㆍ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해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며, 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합니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

도시 계획 2023.04.2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비행안전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2007년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령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 항공기지법」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통합 제정하면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유사한 기능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

도시 계획 2023.04.2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며, 광역교통시설을 공공재원만으로 건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철도역 인근의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을 말합니다. 대도시권이..

도시 계획 2023.04.27

공원녹지(fea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 ■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르면,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다음의 공간 또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1.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2.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3-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3-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인정..

도시 계획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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