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며, 광역교통시설을 공공재원만으로 건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철도역 인근의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을 말합니다.
대도시권이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대도시권 | 해당지역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부산ㆍ 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ㆍ김해시ㆍ창원시 |
대구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ㆍ경산시ㆍ영천시ㆍ군위군ㆍ청도군ㆍ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
광주권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ㆍ담양군ㆍ화순군ㆍ함평군ㆍ장성군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ㆍ보은군ㆍ옥천군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이를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이다. 다만, 시설물이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합니다. 또한 다음의 시설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
3.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시설물 소유자의 능동적인 교통문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 경감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부담금 경감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시인 경우 읍ㆍ면지역 외 인구가 10만 명 이상)와 이 외의 지역 중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영향평가,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의 교통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ㆍ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 및 특별관리 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5.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 개선 등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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