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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4

개발행위허가 제한(feat. 국토계획법 제63조)

■ 개발행위허가 제한(법 제63조) (2024.5.17. 개정 예정)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

개발 행위 2024.04.03

개발행위허가 절차(feat. 절차도)

이번에 알아볼 것은 앞 글에서 알아보았던 개발행위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feat. 국토계획법) 개요 개발행위허가의 개요 ■ 개발행위허가 정의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 returnpage.tistory.com 개발행위허가 절차 ■ 업무처리 절차(흐름도) 업무처리 절차 (흐름도) 신청인[토지주] 처리기관[담당부서] 1)신청서 작성 → → 2)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토목관련 도서 : 대지조성 · 신청서 : 토지주 확인 ·건축관련 도서 : 건축물 · 관련서류 검토 후 결재 ↙ ↓ 2-1) 신청서류 보완 요청 3)관련부서 협의 및 신청내용 검토 ·관련 미비서류 보완..

개발 행위 2023.05.29

개발행위허가(feat. 국토계획법) 개요

개발행위허가의 개요 ■ 개발행위허가 정의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을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제6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제61조, 별표 1의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제11조, 별지 제5호 ~ 제7호 서식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3.31.) ■ ..

개발 행위 2023.05.28

개발행위 허가(feat. 허가 대상 및 허가 제외 대상)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의의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요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 규모 개발행위허가 기준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관리·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미만 ▶개발행위규모 기준에 적합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부합 ▶도시·군계획사업시행에 지장 미초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도시 개발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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