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 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