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 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각종 개발사업은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나,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ㆍ정비, 농어촌도로ㆍ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자금지원, 조세경감 등의 농업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농지(農地)와 농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
앞으로 다뤄볼 내용은 농지 경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농지 경매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워 한다는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요, 농지 경매를 알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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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상대농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다. 1992년 12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시행으로 이 개념은 폐지되었다. 현재의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은 ‘상대농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단, 농업진흥지역은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비농지도 일부 포함할 수 있으나 과거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필지별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지(農地)의 소유(feat. 농지법)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따라 농지 소유를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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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農地轉用)
도시계획업무를 하다 보면 농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농지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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