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대지는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하며,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대지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려면 다음의 안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