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 알려볼 자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및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다.「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종류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1. 단독주택 |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2. 공동주택 | 12. 수련시설 |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3. 운동시설 | 23. 교정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4. 업무시설 | 24. 국방ㆍ군사시설 |
5. 문화 및 집회시설 | 15. 숙박시설 | 25. 방송통신시설 |
6. 종교시설 | 16. 위락(慰樂)시설 | 26. 발전시설 |
7. 판매시설 | 17. 공장 | 27. 묘지 관련 시설 |
8. 운수시설 | 18. 창고시설 | 28. 관광 휴게시설 |
9. 의료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0. 교육연구시설 | 20. 자동차 관련 시설 | 23~29까지 2023.5.16. 개정 예정 |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을 사용승인절차까지 받아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용도별 시설군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7.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원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상위 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반대로, 7.근린생활시설군인 음식점을 8.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하위 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1. 허가 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지 고려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용도변경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수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허가ㆍ신고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필요
2.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부분의 연면적이 500㎡ 이상 : 반드시 건축사가 수선 또는 변경 설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용도변경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이 6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1.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ㆍ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0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에 따라 정하는 금액 또한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을 한 경우에는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 이하인 경우와 그 밖에 동기ㆍ위한 범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경우에 한해 감경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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