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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총칙
■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중요 건축법상 주요 용어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건축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용어 | 정의 |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결합건축 |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
건축물 |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대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
주요구조부 |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①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 교육연구시설, ⑦ 노유자시설, ⑧ 운동시설, ⑨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⑩ 위락시설, ⑪ 관광 휴게시설, ⑫ 장례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m 이상인 건축물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 「건축법」 적용 제외 건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건축허가와 신고(feat. 건축법)
앞서서 건축과 관련하여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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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해체허가·멸실신고(feat.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앞선 글에서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허가와 신고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3.02.10 - [건축법] - 건축허가와 신고(feat. 건축법) 건축허가와 신고(f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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