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경관계획(feat. 경관법)

弈DADDY 2023. 3. 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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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금번 글에서는 경관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경관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경관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관계획

■ 경관계획이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지방지차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을 의미하며,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ㆍ문화경관, 도시ㆍ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조례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뿐만 아니라 유도적 수법으로 경관을 관리합니다. 또한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군의 경우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2022.12.01 - [도시 계획] - 도시계획이란?(feat. 토지이음)

경관계획은 시ㆍ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에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5년마다 재정비하여야 하며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 수립주체에 따라 도경관계획, 시ㆍ군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도경관계획 도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본방침을 설정하며, 도 차원에서 중요한 경관유형이나 경관요소에 대한 부문별 관리계획을 제시하는 계획 -
시군경관계획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포함)ㆍ군 관할구역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 계획 -
특정경관계획 관할구역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이나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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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제9조에 따르면 경관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관 심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내용

경관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법 제2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경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인용조문 3단비교

경관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www.law.go.kr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내용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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