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물의 용도변경(feat. 이행강제금)

弈DADDY 2023. 4. 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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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 남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정의 및 신청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용도별 시설군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7.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원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상위 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반대로, 7. 근린생활시설군인 음식점을 8.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하위 시설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1. 허가 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

■ 건축물의 세부 용도

구분 건축물의 세부용도
1.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시
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지 고려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용도변경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수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허가ㆍ신고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필요

2.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부분의 연면적이 500㎡ 이상 : 반드시 건축사가 수선 또는 변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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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feat.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용도변경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이 6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ㆍ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3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0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에 따라 정하는 금액 또한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을 한 경우에는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 이하인 경우와 그 밖에 동기ㆍ위한 범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경우에 한해 감경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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