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근린생활시설 / 근린주구(feat. 건축법)

弈DADDY 2023. 4. 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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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이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부터 일반업무시설까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포함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부터 노래연습장까지 취미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거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 미만) ·좌동 (300㎡ 이상)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
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
을 위한 시설 (500㎡ 미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
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30㎡ 미만)
·좌동 (500㎡ 미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천㎡ 미만)
·서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 위한 시설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1천㎡ 미만)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ㆍ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









· 공연장 (500㎡ 미만)
· 일반음식점
· 종교집회장 (500㎡ 미만)
· 자동차영업소 (1천㎡ 미만)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게임관련시설(500㎡ 미만)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 미만)
· 독서실, 기원
·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500㎡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ㆍ 단란주점 (150㎡ 미만)
ㆍ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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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구

어린이놀이터, 상점, 교회당, 학교와 같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초등학교 도보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단위주거구역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 개념은 주구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들 상호간 사회적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20년대 미국의 페리(C. A. Perry)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페리에 의한 근린주구 조성의 6가지 계획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모 :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규모를 가져야 하고 면적은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짐
2. 주구의 경계 : 주구 내 통과교통을 방지하고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간선도로로 계획
3. 오픈스페이스 :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공원과 레크레이션 체계를 갖춤
4. 공공시설 : 학교와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적절히 통합 배치
5. 상업시설 : 주구 내 인구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적당한 상업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인접 근린주구와 면해있는 주구외곽의 교통결절부에 배치
6. 내부도로체계 : 순환교통을 촉진하고 통과교통을 배제하도록 일체적인 가로망으로 계획

근린주구는 사회적으로 주민 생활 공동체를 제시하여 주민들 상호간의 공동연대를 강화하고 물리적ㆍ공간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이러한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은 현대의 도시계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2~3만인 규모의 소생활권(근린생활권)의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생활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 다양화 되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의 지속적 확대현상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직주근접 개념의 측면에서 볼 때 경직성을 탈피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됩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시행령」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는 생활권 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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