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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의의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지역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요
개발행위허가 대상 | 개발행위허가 규모 | 개발행위허가 기준 |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관리·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미만 |
▶개발행위규모 기준에 적합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부합 ▶도시·군계획사업시행에 지장 미초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기반시설의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의 적정성등 |
◆ 허가대상 개발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 분 | 내 용 |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대상임) |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
토지분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의 분할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대지만 해당)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
◆ 허가가 필요 없는 개발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급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 그밖의 아래 표의 경미한 행위
구 분 | 내 용 |
건축물의 건축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 제외)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
토지분할 |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상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허가 제외대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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