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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기속행위, 재량행위에 대한 용어를 마주하면서 움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매우 낯선 용어이기 때문이었죠~ ^^; 역시 공부에는 끝이 없습니다. ㅠㅠ 그래서 이번에는 기속행위와 재량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 기속행위
기속행위는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위반하면 위법인 것입니다. 이 경우 국민들은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사법심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으나,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부관: 조건부 허가를 의미(예를 들어 행정청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다소 불안한 부분이 있어 A라는 규정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조건을 달게 되면 이러한 것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
■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청의 선택 가능합 옵션들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여러 가지 효과들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될 수 있는 행위를 재량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당/부당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재량의 범위를 넘어 일탈, 남용해 버리면 위법해 진다고 봐야겠죠)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일탈 및 남용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속행위와는 다르게 부관(조건부 허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사법심사를 통해 맞고 틀리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량행위는 위반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통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법심사하는 사람들은 재량의 일탈 및 남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도시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행정법 관련하여 용어 등에 있어서 다소 낯선 경우가 있더라구요~ 앞으로 더욱 많이 공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행정법에 대한 내용도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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