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비지(替費地)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사업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땅을 체비지라고 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받은 땅을 재원으로 각종 공사비,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일 땅도 체비지로 충당합니다. 체비지의 일부 매각만으로 공사비가 충당된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재투자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평균부담률(감보율)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각종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소유주가 반드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부담하게 하고 환지 시 종전의 소유면적보다 감소된 토지를 받는 방법에 의하고 종전 대비하여 감소된 면적으로 그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처럼 종전 대비하여 감소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평균부담률(감보율)이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다만 환지계획구역의 토지소유주 총수의 2/3이상 동의하는 경우에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얘기하는 글만 보면 어려운 의미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소유주들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부담비용을 비율로 산정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감보율이 낮은 사업장일 수록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감보율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지자체에 기여하는 바가 높지만, 투자가치는 다소 떨어지는 사업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에서 감보율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 참고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
법에서는 너무 딱딱하게만 써두어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친절하게(??)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청산금
환지계획에는 그 내용의 하나로 필별 및 권리별로 된 청산금의 명세를 정하여야 하는데, 청산금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생기는 과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성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산금 (매일경제, 매경닷컴)
네이버에서 정의하는 청산금의 정의인데, 역시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 전후 땅의 가치를 고려하여 땅으로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지개발 도시개발사업에서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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