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弈DADDY 2023. 3. 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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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개발부담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집 p.6>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개발이익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정상지가상승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 평균지가변동률(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 군,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발비용

1. 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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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개발부담금 대상사업(「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대상사업)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개발부담금 부담률

위의 대상사업 중 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 : 100분의 20

위의 대상사업중 7호, 8호의 사업 :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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