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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개발부담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개발이익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 정상지가상승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 평균지가변동률(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 군,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개발비용
1. 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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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개발부담금 대상사업(「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대상사업)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개발부담금 부담률
위의 대상사업 중 1호부터 6호까지의 사업 : 100분의 20
위의 대상사업중 7호, 8호의 사업 :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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