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2007년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령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 항공기지법」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로 통합 제정하면서,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유사한 기능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허가가 없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각종 행위제한 관련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위원회(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군사기지 :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작전기지ㆍ방공기지ㆍ군용 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
군사시설 : 전투 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 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등
비행안전구역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때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일정구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의 안전비행 위해(危害) 요소를 관리할 수 있으며,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작전기지의 종류
1.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2.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3.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4.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비행안전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정ㆍ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 안에서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군사시설을 외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 설치ㆍ재배ㆍ방치, 군용 항공기 외의 항공기 비행,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유사등화의 설치,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와 같은 반사물체의 진열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장애물 외에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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