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도시계획용어는 과밀부담금입니다.
과밀부담금
■ 정의
과밀부담금은 1994년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합니다.
1. 업무용건축물 : 연면적 25,000㎡ 이상
2. 판매용 건축물 : 연면적 15,000㎡ 이상
3. 복합 건축물 : 연면적 25,000㎡ 이상
4. 공공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 : 연면적 1,000㎡ 이상
과밀부담금은 표준건축비의 5∼10%로 산정되며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 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다.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위치한 시ㆍ도에 귀속됩니다.
■ 과밀부담금 산정방식
과밀 부담금 산정방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개발부담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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