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feat. 도시개발사업)

弈DADDY 2023. 1.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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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 [도시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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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도시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feat. 도시·군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feat.도시·군관리계획)

앞선 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2023.01.06 - [도시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역사와 의의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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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전략영향평가를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도시개발구역에서의 업무에 한정하여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앞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11.21 - [도시 개발] - 도시개발법(1)

 

도시개발법(1)

이번엔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제정 배경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간에도 조성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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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 [도시 개발] - 도시개발법(2)

 

도시개발법(2)

지난 편에 이어서 도시개발법 (2)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개발법은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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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 및 협의 절차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대로 수행을 하게 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는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요청하게 됩니다.

◆ 협의 대상 규모

도시군관리계획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 지정면적 25만㎡이상의 경우에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협의 대상 및 절차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수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각각 받아야 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업무 추진 절차>

■ 대안의 설정

계획의 수립 단계(기본구상, 입지선정, 토지이용계획)를 구분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대안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기본구상 단계에서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해당지역의 상위 및 관련계획, 도시개발의 수요, 주변의 도시개발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대안을 설정

·상위계획에서의 해당지역 인구계획, 인구유입 및 유출, 사회·경제적 지표, 개발 수요와 공급 전망, 시기와 순서 등을 고려하여 계획인구와 개발규모에 대안을 설정

 입지선정 단계에서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해당지역의 상위 및 관련계획, 환경민감지역, 기간시설 활용도, 적정입지 선정을 위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목적 달성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배타적 입지 대안을 설정

·선정된 입지 대안에 대해 환경민감지역, 지구계의 정형성, 환경오염 유발 시설물과의 완충공간 등을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지구경계 대안을 설정

◆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의 대안 설정 및 고려사항

·해당지역 주변 공원·녹지체계, 환경적·생태적 자연 자원, 생태네트워크, 완충녹지, 환경오염 유발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3개 이상의 배타적 토지이용계획 대안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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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검토 및 고려사항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상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 환경목표지표와의 부합성을 검토하며, 특히 상하수도 보급률 달성 가능성 등을 심층 검토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관련계획

·국가 환경계획 및 시책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환경계획과의 연관성 및 반영 여부를 검토
·관련계획의 주체, 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사업목적 및 도시의 개발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였는지를 검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상 보전축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
·주변지역의 개발정도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확장축과의 상충여부를 검토
·주변의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여부를 검토
·관련 상·하위 행정계획 및 타 행정계획 간 연계성을 고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지만 계획의 적정성 검토 시 상위계획 특히 상하수도 보급 달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 대안
·상위계획, 법적제한사항, 간선도로 및 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개발여건과 사업성 분석 내용을 검토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지정가능 여부와 각종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현황 및 계획을 통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
계획인구와 개발규모의 대안
·관련 개발사업의 법령이나 지침 상에서 제시된 인구계획 반영하여 인구계획 적정성 검토
·해당 지역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수립한 도시지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계획인구의 적정성 검토
·상주인구, 주간활동인구, 주야간 인구 및 가구 현황분석, 인구증가추세와 가용토지 자원과 인구수용능력,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인구를 검토
·인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이주 및 재정착 등도 인구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입지선정 대안

·물리적 조건, 사회경제적 여건, 개발장애 여건, 연관 개발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를 검토
·상위계획(법), 환경보전 관련법, 개별법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지역의 환경보전시책에 저촉되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포함여부를 검토
·환경보전 관련 용도지역,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 분포,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1,2등급 등 생태 및 식생 우수지역, 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법정보호종, 희귀종 포함여부와 소음, 대기질 등의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정온시설 부포 여부를 검토
지구계 설정 대안
·도시계획 사업 및 기타 개별사업에 의한 경계 및 관련 법률의 제한에 의한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는지를 검토
·지형·지세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을 고려하였는지를 검토
·자연생태적 우수지역의 지구계 포함하고 보전축 등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계를 설정하였는지 검토
토지이용계획 대안
·도시개발에 입지 하는 시설물의 특성 및 규모를 기준으로 자연지형의 최대한 활용, 기반시설과의 합리적 연계, 기 도시개발지와의 상충기능 간의 최소한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계획의 적정성 검토
·공원녹지체계, 지형변화, 원형보전지, 완충녹지, 시설물배치, 존치 대상시설, 존치 대상지역, 환경성,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교통체계, 재해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의 적정성을 검토
·사업지구 내부이 자연지형을 고려한 도시개발 조성계획의 적절성 검토
·지형·경관, 급경사지, 습지, 녹지축 및 식생보전을 고려한 원형보전지 설정이 적정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지역의 분포 여부 검토
·도시개발계획수립 시 지형 및 식생 훼손 과다 여부, 대절토와 고성토 등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검토
·인구계획, 장래 교통량 등 종합하여 기반시설의 적정용량과 공급시기의 일치 가능성, 타 지역과의 연계가능성, 기존시설의 존치 등의 적정성 검토

◆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환경적으로 민감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유무와 이격거리를 확인하며 대안을 검토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ⅠⅡ등급, 법정보호종, 보호수 등의 유무와 이격거리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사업규모 축소, 완충공간 확보, 공원․녹지 설정 등)을 검토
․주요 산줄기, 산림녹지축, 생태축의 단절 등 여부를 확인하며 대안을 검토
․중요한 생태자원인 녹지와 하천이 만나는 전이지대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안 검토
․자연공원, 자연경관 1등급, 특이지형 및 자연경관자원, 보전가치가 있는 지질유산 등의 훼손 및 영향 및 대안 검토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와 돌출 및 압박경관의 형성여부를 검토하고 대안 검토
․수환경 관련 보전지역과 취수장, 정수장 및 하류수계 영향여부를 확인하며 대안 검토
․지하수 이용여부를 확인하여 지하수 이용 시 지하수위 저하를 검토하고 대책 검토
․산사태, 지질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 검토
․과도한 지형 훼손으로 인한 식생 훼손과 경관 부조화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오염유발시설 주변으로 입지 할 경우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저감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검토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도시의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검토하여 계획지구에 대한 재해로부터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지형변화, 구조물 설치, 녹지계획, 현 수계, 지역특성 및 자연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조성 계획 수립 검토
․해당 토지의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는 생태면적률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검토
․사업구역에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경지가 편입되는 비율이 높아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안 검토
․주민민원 또는 관련 부처의 요구로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대책을 검토
․인근지역과의 경계지역은 공원․녹지지역을 계획하여 상호이용 및 교류 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이상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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