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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대부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토영향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교통영향평가 정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5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연혁
연 도 | 내 용 |
1987년 4월 | ▶교통영향평가 제도 도입 |
1996년 6월 |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1997년 5월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정·운영 |
2001년 1월 |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통합 시행 (승인기관장의 평가서접수 등 평가젉차 개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제도 도입, 도시 교통정비지역 내외 구분없이 평가대상 규모 일원화) |
2009년 1월 |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환원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으로 명칭 변경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축소 (전국→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심의방법 변경 (교통영향심의위원회→승인관청 소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
2016년 1월 | ▶교통영향평가로 명칭 환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및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도입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이라도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근거 마련 |
■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개발 사업
구 분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 |
도시의 개발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만 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 5천㎡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30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2만 5천㎡ 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 | |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전 |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항만의 건설 |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철도의 건설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 이상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 |
공항의 건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 전 |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5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 이상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특정지역의 개발 |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 |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체육시설의 설치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15만㎡ 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15만㎡ 이상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15만㎡ 이상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 |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제 업무가 개발사업을 주로 하다보니 그와 관련된 사항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결정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대상이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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