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실시계획인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안) 작성 및 신청(법 제86조,제88조, 령 제97조 등)

弈DADDY 2024. 3.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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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남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시 그 시작 단계인 실시계획인가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안) 작성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시행자 지정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고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보에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공공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국토계획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그 밖에 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자
▶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별 면적을 검토하여 ‘주시설 면적 ≧ 부대시설 + 편익시설 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규칙 내 공통·시설별 항목 및 시설 개별 관련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인가 변경

▶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범위 :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사업 기간 내 실시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해당한다.

▶ 실시계획 인가(신규)의 범위: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업 기간 종료 후, 도시계획시설의 증축, 사업 기간 연장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인가가 불가하므로 별도의 실 시계획을 새로이 인가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범위
관련 내용의 범위 실시계획인가 고시 유형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신규 작성 실시계획인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변경
(단,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사업기간 이내 및 준공예정일 이전이어야 함)
실시계획변경인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사업 기간 종류 이후, 실시계획내용의 변경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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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관련(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 16조)

실시계획인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 다수의 변경 인가로 인해 누적되어 총합이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해당 건축물 연면적 대비 10 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를 넘어서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실시계획 변경의 경우, 실시계획 열람공고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변경인가 및 열람공고는 생략할 수 있으며 고시는 해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유형에 따른 공고 및 고시 수행 기준
실시계획인가 유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열람공고 고시
신규인가  
변경인가 경미한 변경 외  
경미한 변경 x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제4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항

 

■ 실시계획인가 실효 (법 제88조)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 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받은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실시계 획은 효력을 잃는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 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 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할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상기 3가지 규정은 2020.1.1. 이전에 작성 또는 인가 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실시계획 고시일을 2020.1.1.로 본다.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은 다음 경우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 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 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실시계획인가 의제(擬制)(국토계획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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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feat.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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