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일몰제(feat.도시계획시설)

弈DADDY 2022. 12. 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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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기사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저는 물론 화물연대 파업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도시계획업무를 맡아서 하는 입장에서 일몰제라는 단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일몰제의 사전적 의미

실제로 일몰제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일몰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일몰제의 도시계획시설내 적용 배경

경기도 성남, 모 지역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된 토지소유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유는 자신들의 땅이 학교시설부지 지정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시행을 하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를 주장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토지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999년 10월 '지자체가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였습니다. 즉, 도시계획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 이듬해인 2000년 7월 관련 법 개정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첫 번째 일몰제가 적용되었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에 따르면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등의 상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였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었을 경우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로 결정된 경우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매년 아래의 사항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 도시계획시설(참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 정비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합니다. 즉 도시계획시설은 상위법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계획적으로 결정된 시설임을 의미합니다.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자동실효제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고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에서는 일몰제로 골치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몰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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