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4)
앞에 3개의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보상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을 위한 수용재결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절차들을 한번 읽고 오시면 본글을 이해하시기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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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2)
토지보상절차(1)
앞선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의 큰 틀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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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3)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3)
이번 글에서는 토지보상절차 세 번째입니다. 밑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토지보상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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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토지수용위원회라는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
·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통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강제적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한 재결을 하는 기관
·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사업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재결에 관한 업무 외에도 재결에 앞서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사업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토위의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수용 이의 재결 절차 모식도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원만한 토지수용절차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토지 소유주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았을 때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60일을 넘겨 재결을 신청한 경우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신청서 접수 후 14일간 공고하고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 후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검토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 확인절차가 마무리되면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상액을 산정 후 재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서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하게 됩니다.
· 이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