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 보상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3)

弈DADDY 2022. 12.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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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토지보상절차 세 번째입니다. 밑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토지보상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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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2)

 

토지보상절차(1)

앞선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의 큰 틀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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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는 토지조서 작성부터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실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  손실보상협의

「토지보상법」 제70조~제82조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에 대하여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잔여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ㆍ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곤란한 경우
ㆍ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곤란한 경우
ㆍ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ㆍ위의 경우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대하여는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습니다. 농업손실과 관련한 내용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의 손실보상협의 절차에 따라 협의된 금액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 물건(건축물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바로바로 진행이 되지만, 간혹 건축물이 헐리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토지수용재결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2022.12.13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4)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4)

앞에 3개의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보상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을 위한 수용재결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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