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의 큰 틀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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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총 11개의 절차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윗 링크 참고)
이번 글에서는 그 11개의 진행 절차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봐야 할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지 및 위치가 정해지면 지적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을 통해 보상을 해야 하는 토지 및 물건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토지에 대한 소유주 및 관계인을 확인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보상해야하는 물건의 구조 및 규격을 확인하고, 각종 수목 및 지장물들에 대하여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 보상을 해야하는 물건이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간판, 콘크리트 포장, 무허가 건물, 각종 수목, 묘지 등등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물건조서들이 작성되면,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공고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14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서 상에 보상받아야 할 토지나 물건들이 누락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 통지를 누락한 경우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실시
보상계획이 통지가 되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시장 추천, 도지사 추천, 소유주 추천)은 관련 법에 따라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 입회(의무사항 아님)하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후 절차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12.12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3)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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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4)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4)
앞에 3개의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보상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을 위한 수용재결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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