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매
▶「민법」 제590조에 따른 환매(還買)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91조에 따른 환매(還買)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환매권자는 사업완료일 또는 사업의 폐지 및 변경고시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다시 사는 계약
결과적으로 다시 매수한다는 뜻의 환매라는 단어이지만, 민법에서 의미하는 환매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환매는 적용범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 제92조의 환매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하 “환매권자”)은 아래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첫번째 항목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습니다.
◆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첫번째 두번째 항목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합니다.
◆ 환매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 토지 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주대책(feat.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1) | 2023.01.12 |
---|---|
환매권(feat. 오산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소송) (1) | 2022.12.16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4) (0) | 2022.12.13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3) (1) | 2022.12.12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2) (0) | 2022.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