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대책
◆ 주요 내용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들이 사업지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하도록 합니다. 다만, ①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②이주 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 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or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 건설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수립시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야 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시 이 내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주대책대상자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 비용 부담
·이주정착지내 도로, 급수,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생활기본시설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처리시설, 전기, 통신, 가스 시설 등을 칭합니다.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으로 합니다.
·택지 공급시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유상공급하는 택지면적 ÷ 유상공급하는 용지 총면적)'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주택 공급시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제1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 유상공급하는 택지면적 ÷ 유상공급하는 용지 총면적)'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이주정착금
◆ 주요 내용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당시 관련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00만원으로 하고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00만원으로 합니다.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주거이전비
◆ 주요 내용
▶ 기본사항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 주거이전비(for. 소유자)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 주거이전비(for. 세입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이전비 산정방법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b.or.kr/reb/rm/calcResideMps.do?mi=9655)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 이사비
◆ 주요 내용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단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해서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주택연면적기준 | 이 사 비 | 비 고 | ||
임금 | 차량운임 | 포장비 | ||
1. 33제곱미터 미만 | 3명분 | 1대분 | (임금 + 차량운임) × 0.15 | 1. 임금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ㆍ적용한다. |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 4명분 | 2대분 | (임금 + 차량운임) × 0.15 | |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 5명분 | 2.5대분 | (임금 + 차량운임) × 0.15 | |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 6명분 | 3대분 | (임금 + 차량운임) × 0.15 | |
5. 99제곱미터 이상 | 8명분 | 4대분 | (임금 + 차량운임) × 0.15 |
2023.01.13 - [부동산/토지 보상] - 영업보상(feat. 토지보상법)
영업보상(feat. 토지보상법)
앞서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영업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1.12 - [부동산/토지 보상] - 이주대책(feat. 이주정착금, 주거이전
returnpage.tistory.com
'부동산 > 토지 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용재결 실무 업무 절차 (0) | 2023.05.29 |
---|---|
영업보상(feat. 토지보상법) (0) | 2023.01.13 |
환매권(feat. 오산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소송) (1) | 2022.12.16 |
환매권 이란? (0) | 2022.12.14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4) (0)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