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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수용재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수용재결의 절차와 전반적인 업무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재결
■ 수용재결 신청서 검토
◆ 수수료(법 제28조 : 협의성립 확인신청도 동일 수수료 적용)
1) 수입인지 부착여부(중토위는 수입인지, 지토위는 수입증지)
2) 수수료 금액
보상예정액 | 1천만원 이하 | 1만원 |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만원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만원 |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6만원 | |
5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8만원 | |
100억원 초과 | 10만원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이번엔 「토지보상법」 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큰 틀에서만 우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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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2)
앞선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의 큰 틀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이번엔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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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3)
이번 글에서는 토지보상절차 세 번째입니다. 밑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토지보상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12.10 - [부동산]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1) 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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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4)
앞에 3개의 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보상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보상절차에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을 위한 수용재결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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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계획 공고 여부(법 제15조제1항)
1) 일간신문공고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전체 사업 기준)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 인정을 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인 이하를 판단
2) 보상계획의 개인별 통지 여부
○ 공문사본으로 확인
3) 보상계획의 14일 이상 열람 시행 여부
◆ 협의의 적정성
1) 수용재결신청일 기준 협의평가서의 기준시점이 1년 이내인지 여부(시행 규칙 제17조제2항)
2) 협의기간을 30일 이상 가졌는지 여부(시행령 제8조제3항)
○ 협의기간은 1회 3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함, 다만 30일을 나누어서 몇 회에 걸쳐 협의를 한 경우에도 총 협의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이를 인정
3)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개최 여부(법 제82조, 시행령 제44조의2)
○ 의무적 보상협의회 : 10만㎡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
4) 소유자 미상이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소유자인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의 공고(공시송달) 시행 여부(공문 확인)
5) 지상권·구분지상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평가 여부(평가서 확인)
6) 협의평가서 상 비교표준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발표된 것 중에서 사업 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법 제70조제4항)
가) 변경고시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 이내에 변경고시를 한 경우에는 당초 사업인정고시일이 유효함
나) 변경고시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변경고시를 하여 당초 사업인정이 실효되었음에도 당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근거로 비교표준지를 적용하는 경우는 협의가 위법하므로 주의
다) 사업의 확장 등의 사유로 토지가 추가 편입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업 인정이 아닌 추가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비교표준지로 적용 했는지 여부 확인
◆ 재결신청의 적정성
1) 재결대상이 아닌 사항
가) 유상취득대상인지 또는 무상귀속(무상양여) 대상인지를 구분하여 달라는 재결신청(취하 권고 후 미취하 시 각하 재결)
나) 무상귀속(무상양여)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한 재결신청(취하 권고 후 미취하 시 각하 재결) 다) 손실보상금 지급 이전에 불법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
2) 중토위 협의절차 이행 여부
가) 2019. 7. 1. 이후 사업인정을 받은 건
나) “부동의”의견을 제시받은 건은 보완 후 의견청취를 다시 이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3) 사업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 여부(법 제28조제1항)
가) 법 제28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법률(도로법, 하천법 등)에서 이를 배제하고 사업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되었는지를 확인
나) 법 제28조제1항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법률에 따른 재결신청은 사업 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되었는지 확인 필요
4)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고시 여부
○ 개별법마다 세목 고시의 정도가 다르므로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관련 조항을 확인 후 세목 고시 확인 필요 - 법에서는 토지 세목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천법은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5) 사업인정 고시는 고시권자의 고시인지 확인 필요
○ 법에서 정한 고시권자의 고시가 아닌 경우, 조례 등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6) 재결신청대상의 세목고시와 지번, 면적 등 일치 여부
가) 면적은 당초 고시 면적을 한도로 그 이하에서 분할 수용 가능
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 분할전 지번으로 한 고시는 유효하나 수용 재결 전 분할을 완료하여 편입지의 지번, 면적, 경계 확정이 필요하므로 수용재결전 편입지 고시 여부 확인
7) 사업기간 변경 고시
가) 당초 사업기간내에 사업기간의 변경고시가 있은 경우 : 당초 사업인정 고시가 유효
나) 당초 사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사업기간의 변경고시가 있은 경우 : 변경 고시가 새로운 고시로서의 효력을 갖춘 경우에 변경 고시가유효. 당초 사업인정은 실효됨
8) 개별법에서 수용권(재결신청)의 특별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 여부
가) 수용권을 갖는 자를 관리청 등으로 특정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수용권원을 갖지 못하므로 재결신청이 불가능(예 : 「도로법」 제82조 등)
나) 사업부지 면적의 일정 면적 이상의 취득 또는 사업부지 내 소유자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 등을 수용권 발동 요건으로 정한 경우(「도시개발법」 제2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열람공고 의뢰(법 제31조, 시행령 제15조)
가. 토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수용재결 신청서 사본을 송부
1) 지자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공문 및 수용재결 신청서 송부
2) 토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나. 14일 이상 열람
1) 열람일 초일 포함하여 15일 이상 열람 실시
2) 공고문 및 게시판 공고 사진 첨부
다.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우편 통지 여부 확인
○ 지자체 발송 공문 및 반송 우편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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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의견 조회
가. 사업시행자 의견 조회 양식(별첨 1)에 따라 사업시행자 의견조회
1) 소유자 주장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주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그 근거를 명시
2) 소유자 등이 의견 미제출 시 생략하고 바로 평가의뢰
3) 소유자 등의 의견이 “보상금 저렴”만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 의견조회와 평가의뢰 동시 진행
나. 사업시행자 의견 확인
1) 잔여지 수용, 잔여지 가격감소는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간 협의 여부 확인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시 본문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재결, 소유자가 재결신청 시 적법성 판단에서 각하 재결)
2) 잔여지 도면 양식(별첨 2)에 따라 작성(미비 시 공문 보완)
■ 평가 의뢰
가. 재결정보시스템(LTIS) 상의 평가대상 목록과 수용재결신청 대상의 일치 여부 확인
나. 협의 시 참여한 감정평가법인을 LTIS에 입력하여 평가 배제
1) 해당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 시 참여한 법인 모두 배제
2) 동일 사업이라도 구역을 나누어 각각 다른 감정평가법인이 협의 평가한 경우에는 협의 시 평가하지 아니한 다른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수용 및 이의재결 평가 시 참여 가능
■ 재결서(안) 작성
가. 재결서(안) 작성 방법 참조(별책 부록)
○ 동일 의견에 대하여는 소유자 성명 가나다 순으로 정리
※ 작성 후 담당 계장 → 과장 → 국장 결재
■ 재결서 송달 및 반송된 재결서 처리
가. 개인별 송달 원칙
나. 위임받은 법무법인의 경우 일괄하여 송달 또는 교부가 가능하나 반드시 위임장과 일괄 수령 명단이 있는 재결서 수령 확인서 확보
다. 반송된 재결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현재 주소 및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수령가능한 주소로 재발송
■ 공시송달(시행령 제4조)
가. 소유자 미상, 소유자 주소 확인 불가, 재발송 후 반송된 재결서는 토지소 재지 관할 지자체에 공시송달 의뢰
○ 토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나. 공시송달은 공람일 초일 포함하여 15일 이상 게시(공시송달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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