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환매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밑에 링크한 글을 읽고 오시면 환매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매권 이란?
■ 환매 ▶「민법」 제590조에 따른 환매(還買)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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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매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지자체가 하나 있으니, 바로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 추진경위
오산시는 2007년 7월 병원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10월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 MOU(오산-서울대병원)를 체결 후, 2010년까지 약 517억 원을 들여 오산시 내삼미동에 종합의료시설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체결을 근거로 사유지 105필지 약 123,000㎡ 74명의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3년 11월 서울대병원 측은 병원경영 악화를 이유로 종합의료기관 건립이 어렵다는 공문을 회신하였으며,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2014년 환매 추진을 계획하였으며, 환매권 안내 공고를 하였고 토지소유자 74인에게 환매권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MOU협약 유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2016년 9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고시하였습니다.
■ 환매권 소송
문제점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2020년 8월 토지소유주 중 일부가 환매권 통지 불이행을 이유로 오산시와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1년 이 소송에서 오산시는 패소하게 됩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2014년에 오산시는 환매권 통지서를 토지 소유주들에게 발송을 하였음에도, 환매권 통지 불이행을 이유로 패소한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이하 이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의 환매권과 2항의 환매권은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 얘기합니다. 이에 2016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시점에서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에 따른 추가로 토지 소유주들에게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 소송 결과 분석
즉, 2014년7월에 고지한 환매권 통지서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통지(취득일 이후 5년 동안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음)였으며, 2016년에 발생한 환매권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해당 사업의 폐지)이었던 것입니다.
오산시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어 2021.7월에 항소를 하였으나, 2022년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내었으며, 2022년 3월 대법원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토지소유주 모두 소송 제기시 손해배상액이 약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를 들어 환매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이 사례를 살펴보면서 환매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업시행자들도 환매권 발생 사례를 잘 분석하여 통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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