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서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영업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feat.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 이주대책 ◆ 주요 내용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들이 사업지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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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보상
◆ 일반적 기준
▶ 주요 내용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 유의 사항
·보상대상으로서의 영업은 생업으로서 직업적인 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당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면서 일정 요건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영업의 폐지 및 휴업의 구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하며, 구분의 기준은 해당 영업의 이전 가능성 여부에 의하고, 이전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의 종류와 특성·영업시설의 규모·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 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한 영업폐지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업폐지로 보고, 그 외의 영업은 휴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보상대상 영업
▶ 주요 내용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등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영업으로 합니다.
·적법한 장소는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보상대상 영업에 포함됩니다.
▶ 유의 사항
시간적 요건
· 영업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전고시일 등' 전부터 행하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란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개별법에서 정한 행위제한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인 경우에는 이 날을 기준으로 영업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소적 요건
·영업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 등이나 불법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하는 자유영업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적 요건
영업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 후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계속성 요건
·영업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의 지속성에 대하여 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허가 등의 요건
·영업이 허가 등을 받아 허가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하므로,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는 물론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허가 내용대로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영업폐지
▶ 주요 내용
영업폐지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평가를 실시합니다.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영업의 실제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영업시설의 확장 또는 축소, 그 밖에 영업환경의 변동 등으로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영업실적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실제 영업 기간의 영업실적이나 그 영업시설 규모 또는 영업환경 변동 이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보상대상인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임차인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유의 사항
·영업폐지의 요건
·배후지 상실의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1호)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2호)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3호)
※ 영업폐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인근지역에 이전 장소가 없다거나, 이전 소요비용이 기존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초과함으로써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해당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등의 사유는 영업폐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상평가방법
·영업폐지 보상에서 '2년간 영업이익'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동종기업이 올리는 평균수익률보다 더 많은 초과수익을 낼 겨우 그 초과수익이 장래에도 계속된다는 가망성을 자본화한 영업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실현할 수 없는 영업이익을 손실로 보고 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점 이후의 장래 발생가능한 이익을 추정하거나 영업을 위한 투자비용이 영업이익 산정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만일 기준시점 이전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영업이익의 상실이라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업이익의 산정에서 최근 3년 중 1년이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란 개인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으로 자가노력비상당액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가노력비상당액: 생계를 함께 하는 같은 세대안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것을 포함
·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제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단, 자가노력비상당액의 경우 필요제경비에는 세대 구성원들에 대한 자가노력비가 포하되지 않습니다. 또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에는 자가노력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상액 산정시 이를 다시 추가하여 중복보상해서는 아니됩니다.
·영업이익 및 소득의 산정은 실제의 영업이익 또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영업용 고정자산 중 분리 매각이 가능한 자산의 매각손실액은 원가법으로 산정한 가액에서 매각가능가격을 뺀 금액으로 하며, 분리하여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자산의 매각손실액은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서 해체처분가격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영업 휴업
▶ 주요 내용
휴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①휴업기간 중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 ②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 전에 포함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③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평가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작성기관이 조사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봅니다.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은 영업장소의 이전 등으로 휴업기간 중에도 해당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는 해체·운반·재설치 및 시험가동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량 또는 개선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이전비가 그 물건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산정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은 현재가액에서 이전 후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함
·휴업기간은 4개월이내로 하되, 4개월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업시설의 설치·보수에 따른 보상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이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해당시서르이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더한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휴업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영업소 설치에 따른 보상
영업을 휴업하지 않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을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보상평가하되 이 경우 휴업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함
무허가 건축물 등의 임차인 휴업 보상
보상대상인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임차인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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