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부실채권)의 매입 유형(feat. 혼합방식(입찰대리계약))
NPL(부실채권)의 매입 유형(feat. 혼합방식(입찰대리계약))
■혼합방식(입찰대리계약)이란?
오늘 살펴볼 NPL 매입유형 그 마지막 유형인 혼합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사후정산 방식과 입찰대리를 합쳐놓은 방식을 혼합방식이라고 하는데 아래의 삽도를 통해서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정산 방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글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NPL(부실채권)의 매입 유형[feat.입찰참가이행조건부채권양수도계약(사후정산)]
앞선 글에서 4가지 NPL매입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그 두번째 유형인 "입찰참가이행조건부 채권양수도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입찰에 참가 이행을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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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삽도는 혼합방식의 절차도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 혼합방식(입찰대리계약)의 절차
① 채권자(양도인)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을 입찰보증금의 금액으로 지불합니다.(계약금 = 입찰보증금)
② 채권자(양도인)가 채권매수인(양수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합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
③ 낙찰받은 후 대금 완납
④ 소유권 이전 등기
⑤ 채권자(양도인) 배당 수령
⑥ 채권자(양도인)와 채권매수인(양수인)간의 약정한 계약에 따라 정산
이러한 혼합방식 NPL매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 채권자와 채권매입금액이 협상되면 혼합방식으로 경매최저입찰보증금으로 채권매입 계약금을 정하고 채권매입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 채권매입자인 양수인 입장에서는 채권 매입하는 방법 중 초기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채권 매입후 입찰에 참가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돼 낙찰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투자한 금액보다 대출금액을 더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채권양수인은 채권계약을 체겨랗고 채권양수인명의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취등록세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NPL(부실채권)의 매입 유형[feat.채무인수계약(채무자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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